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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모음전

이것 모르고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by Nolita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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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자주 바뀌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변경 될 때마다 잘 숙지하고 지키는 수밖에요.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차선을 밟고 운행할 경우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둘째, 행단보도 우회전 반드시 일시 정지!

행단보도 우회전할 경우,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있는 차량이 많다고합니다. 사방 주시 후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세째,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가 생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회전 신호가 생기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면 벌점과 범칙금을 피할 수 없답니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서, 억울하게 범칙금 내지 않도록해요!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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