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꿀팁 모음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Nolita 2023. 1. 17.
반응형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하게되면서 송금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송금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해당 은행으로 간다

먼저 해당으로 가서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게됩니다. 

 

2. 예금보험 공사로 간다

하지만 은행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예금 보험 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다시 반환 기회를 주지만 그럼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내려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착오 송금을 회수 받을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하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의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착오 송금은,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간편송금을 이용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